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전세특례보증
정책서민금융(미소금융, 햇살론, 바꿔드림론, 새희망홀씨)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전세특례보증 지원
지원 대상
- 신청일 현재 연소득45백만원 이하자로서, 정책서민금융 상품(미소금융, 햇살론, 바꿔드림론, 새희망홀씨)을 보증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 완료하였거나, 연체 없이 9회 이상 상환중이신 분
- ※ 성실상환자 증명서가 발급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.('아래의 증명서 발급받기' 링크를 통해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증명서 발급 후 협약은행에서 대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)
지원 내용
아래 (1), (2) 중 적은 금액을 보증한도로 전세특례 보증서 발급(한국주택금융공사)(1) 동일인당 보증한도: 300백만원 동일인 기 보증잔액(2) 소요자금별 보증한도: 다음 가, 나, 다 중 가장 적은 금액
- 가. 임차보증금*80% 이내 기 일반전세자금 보증잔액
- 나. 신청인의 보증신청금액
- 다. 40백만원(단, 채권보전조치 시 50백만원) - 기 전세자금 보증잔액
- 단, 연소득 15백만원 이하자는 30백만원(단, 채권보전조치 시 45백만원)